의료계, 수년 간 불거진 대리수술 파문…사실상 ‘방치’
“침묵만이 답 아냐…윤리 강화·대국민 소통방식 바뀌어야”
“자정기능 마비 시 규제화…경고 메시지 엄중히 받아들여야”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인물은 다름아닌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입’으로 통했던 신현영 의원이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 당시 대변인으로까지 활동했던 그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3건을 통합심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둔 상태다.

그렇다면 과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가정의학과 전문의)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뭘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7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민감한 의료계 현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법안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료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우려하는 점을 잘 안다”며 “이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의 경우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허용했다. 또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CCTV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사사회가 의료 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수년 동안 대리수술, 유령수술 문제가 불거졌지만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의료윤리가 윤리로서 제대로 자정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법으로 강제화 되거나 규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안을 막기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특히 의료환경에서 환자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의료계의 민감한 부분이 이슈화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이 중요한 교훈이 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이제는 국회·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그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불합리한 점과 부당성, 또 의료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초기에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강경 투쟁 모드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의료계가 파업,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국민 여론을 함께 공감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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