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등 5가지 쟁점 사항 '타결'…총파업 철회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실무협의를 2일 새벽 2시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실무협의를 2일 새벽 2시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에 진행하려고 했던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실무협의가 2일 새벽 2시 극적으로 합의점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에 진행하려고 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5가지 쟁점사항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일명 생명안전수당은 감염예방법을 개정,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비용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 방안도 구체화 했다.

먼저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의 이전 신축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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