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약가 우대 시급"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우대 규정 신설했지만 후속입법 부재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 제공: 남인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 제공: 남인순 의원실)

바이오헬스를 혁신성장 ‘빅3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R&D 가치를 반영한 약가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책 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는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한금액의 가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 규정을 신설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후속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치와 가격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의약품 약가는 오리지널의약품의 68%이다. 이 외에 일반적인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의 59.5%에 해당하는 가격이 산정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바이오시밀러 약가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80%로 최대 3년간 10p 가산하는 등 약가 우대를 하고 있다.

문제는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곳이지만, 신약이 아닌 제네릭에만 약가우대를 적용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R&D 투자에 대한 가치를 반영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특별법 취지에 맞게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형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신약 연구개발이 활성화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치료 옵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이미 한국얀센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분쟁 방지가 가능하다. 대체약제 시장 가격의 100% 수준으로 약가 우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보재정 소요도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우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일본이나 대만 등의 경우에도 자국 내에서 R&D에 투자한 의약품에 대해 최소 10%의 가산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R&D 투자가치를 반영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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