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제도 정착 안정적”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2020.10.) 이후 협상(합의) 현황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표=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2020.10.) 이후 협상(합의) 현황(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10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까지 협상제도를 확대한 이후 1년 동안 582개 업체 1,508개 품목이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공급이 불가능한 342개 품목은 등재신청 자진 철회로 '묻지마 등재'가 차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사용량에만 국한됐던 협상제도를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한지 1년 만에 협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년간 582개 업체의 1,508품목이 협상에 합의했다. 이들 중 신규등재는 912품목(414업체), 자진인하 79품목(35업체), 직권조정 37품목(15업체), 가산재평가 480품목(118업체)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네릭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있었다”면서도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이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됐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국민안전 및 환자보호를 아우르는 보험자 新모델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히고 있다.

공단은 업계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공단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돼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상 업무 간소화를 위해 공단-업체 간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 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전송하는 방식으로 간편화되고 협상 자료 관리의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함께하겠다”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 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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