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폐쇄된 낙태약 판매 유사 사이트 또 다시 개설 ‘충격’
과거 판매 수법과 동일…손 놓고 있는 정부, 단속조차 안해
식약처, “온라인 불법약 판매 모니터링 중” 원론적 답변만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초 본지 보도 이후 폐쇄됐던 임신중절약 불법 판매 사이트와 유사한 웹페이지에서 지금까지도 해당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수개월 동안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메디코파마뉴스> 취재진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경구용 사후 임신중절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다.


※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3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에 따라, 본 보도에는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곳에서는 제품 구매는 물론, 약에 대한 소개 및 정보, 질의응답, 복용후기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A제품은 7주 전과 10주 전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격은 각각 39만원, 59만원이었다.

이 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메신저 앱 상담을 통해 구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 7일 하루 동안 접수된 신청서만 37건에 달할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았다.

문제는 A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온라인 유통 역시 불법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팔리고 있었지만 제대로된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본지 취재진이 해당 웹페이지를 인지한 것은 지난 10월 중순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 중이다.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제보에 의해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월 17일자 ‘[단독] 무뎌진 식약처 칼날…판치는 낙태약 불법 유통 ‘충격’ 보도를 통해 A제품의 불법 유통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지난 5월에서야 홈페이지가 폐쇄됐다.

지난 7월에는 본지가 방글라데시에서 생산한 고가 항암제의 복제약 판매 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식약처에 제보한 바 있다[관련기사: [현장르포] 고가 항암제의 ‘위험한 거래’, 직접 구해봤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제보 3개월 만인 지난 10월에서야 차단이 이뤄졌다.

하지만, 제보를 하지 않았던 임신중절약 판매 사이트의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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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어떤 조직?…36명이 수 만건 적발, 인력 ‘한계’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단속하는 조직은 과연 어떤 곳일까.

식약처는 지난 2018년 2월 온라인상의 불법 식·의약품 광고와 판매행위 등을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했다.

과장급 TF 임시조직으로 구성된 사이버조사단에는 총 36명이 근무하는데 총괄운영팀 3인, 식품조사팀 4인, 의료제품조사팀 3인의 공무원이 조사 모니터링 등 실무와 기획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조사단은 출범 후 지난 6월까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 총 1만6,809건을 적발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의약품이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중절 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으로 나타났다.

짧은 기간 동안 적잖은 불법 사례를 적발해내긴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불법 판매는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8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민원,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된 사이트가 확인될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차단 이후 url 변경으로 재노출 되기도 하는 데다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까지 일정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사이트 차단 이외 판매자의 신원(전화번호, 국내 배송지, 판매자 국내 소재지 등)이 확인될 시 수사기관으로 수사의뢰를 병행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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