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해외 토픽감이 국내서도…백신 맞았다가 일가 ‘풍비박산’
13세 조카·12세 자녀도 접종 대상…“가족력으로 또 잃을까 두려워”
정부는 방역패스 ‘강요만’…“불안감 따른 접종 거부, 예외자 안돼”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아버지와 형이 사망하고, 동생은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하고 있는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일방적인 방역패스를 강요하고 있어 설 곳을 잃은 이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2세가 되는 어린 자녀들까지 접종 대상자가 되면서 백신은 그야말로 희망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됐다.

최근 <메디코파마뉴스>가 입수한 한 통의 제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방 모씨의 아버지와 형은 각각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제보자인 방 씨 역시 화이자 제품을 접종 받고 현재까지 심각한 이상반응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잔여 백신까지 찾아 맞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방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올해 76세다. 고인은 지난해 4월 뇌종양을, 5월에는 횡문근육종을 진단 받은 항암치료 환자였다.

고인은 지난 6월 11일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았다. 면역력이 약할수록 접종을 해야 한다는 담당 교수의 설명 때문이었다.

방 씨는 “당시 가족 모두 백신 접종을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국가에서 맞으라고 하는데 본인만 안 맞을 수 없다’며 강하게 접종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신경외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종양내과 교수는 오히려 접종을 독려했다. 결국 아버지는 항암치료 종료 후 2주가 지난 뒤 백신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백신이 독이 된 걸까. 접종 5일 후부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항암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신상태 저하, 어지럼증, 고열,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했지만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는 더 악화됐다. 암 세포도 순식간에 두 배로 확대됐고, 장 마비 등 여러 감염 증상이 드러났다.

결국 고인은 6월 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고인의 지병인 암으로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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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가족들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뭘까. 바로 이 가족 사이에서 연이어 불거진 백신 부작용 때문이었다.

지난해 48세였던 방 씨의 형은 컴퓨터 보안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팀장으로서 주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업무를 맡아 했다.

일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렇게 10월 초 모더나 백신 1차를 맞았고 10월 29일 2차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방 씨의 형은 이튿날인 10월 30일 쓰러졌고,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사인은 소뇌출혈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 씨 역시 화이자 1차를 맞고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어야 했다. 심장 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 안면마비, 전신 저림, 손 떨림, 손바닥 물혹 등 갖가지 통증에 시달린 것.

방 씨는 “형이 백신을 맞겠다고 했을 때 만류했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백신을 피할 수는 없었다”며 “접종증명확인서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형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형은 다음날 형수님과 9살, 12살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도 백신 후유 통증이 올 때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접종을 빨리 하기 위해 잔여 백신까지 찾아 맞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부작용에 세상을 떠난 가족 뿐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아버지·형 떠나보냈는데…자식까지 잘못되게 할 수 없어”

방 씨의 억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로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방 씨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 씨의 직업이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이라는 점이다.

물류 납품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그의 업무 특성상 외부 일정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로 인해 식당에서 미접종자 출입을 막고 있어 점심 한 끼 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것.

방 씨는 “방역패스 때문에 백신을 맞을까도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도 접종은 안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며 “저마저 잘못되면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 형의 가족과 같은 처지가 될 처자식들 생각에 도저히 접종을 할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씨는 현재의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한 자’로 확대했지만 저처럼 사정상 통원 치료한 환자들도 상당하다”며 “무조건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의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을 맞고 잘못된 가족을 둔 소아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 씨는 “아버지와 형, 저까지 이미 백신으로 인해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3살이 된 조카와 12살이 된 아들에게 정부는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백신 맞고 잘못되면 나라에서 책임져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 자식들에게 접종을 시킬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개인 신념 또는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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