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품목 보유사 주가 급등…진단체계 개편 최대 수혜주 부각
실적 개선 호재는 맞지만…시장 반응 과도하다는 일각의 목소리
개당 납품가 대략 5천원 수준…1천만개 팔아야 매출 500억 가능
현 방역체계 지속 기간도 불투명…“중장기 호재로 보기에는 무리”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저평가 늪에 빠져 있던 진단키트주가 모처럼 비상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진단체계 개편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일단 국내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관련 업체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 실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기존 유전자증폭검사(PCR) 중심에서 신속항원검사(RAT)로 전환하면서 진단키트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국내에서 자가검사키트 품목허가를 받은 에스디바이오센서(29.92%↑ 상한가)와 휴마시스(21.48%)는 이날 20%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씨젠(16.36%↑), 수젠텍(19.01%↑), 랩지노믹스(11.79%↑) 등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자가검사키트 관련 업체가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실적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신속항원검사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편의점과 약국 등에서는 이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제품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순식간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일일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자가검사키트 업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1만6,094명 → 1만7,512명 → 1만7,528명 → 1만7,079명 → 1만8,341명 → 2만269명 → 2만2,90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자가검사키트 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전환이 자가검사키트를 보유한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휴마시스로부터 20만개의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했는데 당시 개당 평균 납품가는 약 4,90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00만개를 판다면 49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 PCR 검사 건수(1.28~29)가 70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 검사 수요 모두 자가진단키트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산술적으로 한 달간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가진단키트 공급 물량은 2,100만개, 시장 규모는 1,000억 원이 조금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분명 적지 않은 시장 규모지만 상당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일정 수준으로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제약바이오업계에 정통한 증권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이 그간 지속된 국내 진단키트 업체의 저평가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발판이 됐다”면서도 “다만 국내 시장 규모와 현 제품 수요의 지속 여부 등을 감안했을 때 최근 일부 업체의 주가 흐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일 확진자 추이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속항원검사 확대를 진단키트주의 안정적인 상승 동력으로 보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