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 발령 제약바이오 종목 분석
제약바이오 60개사, 127건 ‘주의’…240개사, 300건 ‘경고’
한국비엔씨·박셀바이오·이수앱지스 등 '투기 세력' 몰려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반적인 침체 속에 일부 개별 종목에서 투기세력에 의한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새롭게 투자자들이 몰렸고 이후 주가 급락에 따라 피해를 본 건 결국 뒤 늦게 발을 들인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시장 경보 발령 종목’을 지정한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주의-경고-위험 단계를 거치면서 투자자에게 환기를 시켜 주기 위함이다.

즉 시장 경보 발령 지정을 많이 받은 종목일수록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기업인 것이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발령한 시장 경보 종목을 분석한 결과, 투자 주의·경고·위험으로 지정된 제약바이오기업은 59개사 153건(중복포함)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경보 발령을 받은 곳은 한국비엔씨였다. 이 회사는 투자주의 8회, 투자경고 3회에 달했다. 이와 함께 원바이오젠이 투자주의만 11번을 지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가 발령한 시장경보 중 ‘단순 주의’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투자주의 종목은 전체 843종목(ELW 제외) 총 2,23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60종목, 127건이 제약바이오기업이었다.

이 중 원바이오젠이 11번의 투자주의를 받아 최다 경보 건수를 기록했고 한국비엔씨(8회), 바이오니아(6회), 이수앱지스(6회), 진원생명과학(5회), 삼성제약(5회) 등이 5회 이상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휴마시스(4회), 티앤알바이오팹(4회), 피엔에이치테크(4회), 한국파마(3회), 엔케이맥스(3회), 국전약품(3회), 셀리버리(3회), 아이진(3회), 아스타(3회), SK바이오사이언스(2회), 유유제약(2회), 네이처셀(2회), 휴온스글로벌(2회), 셀리드(2회), 이연제약(2회), 유바이오로직스(2회), 제테마(2회), 바이넥스(2회), KPX생명과학(2회) 등이 투자주의를 받았다.

▲ 자료 출처=한국거래소, 메디코파마뉴스 재구성
▲ 자료 출처=한국거래소, 메디코파마뉴스 재구성

≫ 무늬만 급등, 따져보면 고점 대비 ‘반토막’…투자자 피해 ‘속출’

문제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장 경보를 받은 종목들의 주가가 작년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한국비엔씨의 경우 지난해 연초 4,25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연말에 2만7,950원까지 치솟으면서 상승률만 6배에 달했다. 그러나 사실 이 종목의 연중 최고가는 지난해 9월 28일 7만500원으로, 실제 연말 주가는 최고점 대비 63% 추락한 수치다.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9월 이후에 샀다면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투자주의를 받았던 원바이오젠, 바이오니아, 이수앱지스, 진원생명과학, 삼성제약 등도 작년 말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점 대비 주가는 반토막 이하로 내려 앉았다.

다음 단계 격인 ‘투자경고’ 종목도 무더기로 나왔다. 총 240종목, 300건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곳만 21종목, 25건에 달했다. 이 중 한국비엔씨가 3회로 최다 경고를 받았으며, 박셀바이오, 셀젠텍이 2회 경고를 맞았다.

이 외에도 바이오니아, 이수앱지스, 진원생명과학, 삼성제약, 휴마시스, 티앤알바이오팹, 한국파마, 엔케이맥스, 국전약품, 셀리버리, 아이진, SK바이오사이언스, 유유제약, 네이처셀 휴온스글로벌, 셀리드 등에 경고가 발령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경보 중 최고 단계인 ‘투자위험’은 18종목에서 26회가 발령됐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은 박셀바이오와 코넥스 기업인 셀젠텍이 각각 1회 경고받았다.

투자위험을 받은 종목은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에도 3일 연속 상승할 경우 추가로 하루 간 매매 제한을 받는다. 투자자들에겐 이성적 판단을, 투기 세력에겐 경고를 메시지를 날리기 위함이다. 투자위험 종목은 거래 정지가 해제돼도 다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 판치는 불공정행위…거래소 ‘레이더망' 역할 더 중요해질 듯

정부도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향후 거래소의 시장 경보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 합동으로 열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에서는 100여개 종목에 대해 주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별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기업에 대해 자료를 통보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척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가 조작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 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회계와 공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 조작과 같은 악성 증권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과정을 개편해 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제약바이오업계에 정통한 증권가 관계자는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소의 시장 경보 발령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다만 거래소가 투기 위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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