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공개
경실련, 원격의료 ‘반대’…취약지 의료공백, 공공의료 도입은 ‘찬성’
“산업 활성화 목적보다는 의료공백 해소에 초점 맞춰야 해”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원격의료는 반대하지만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부문에서의 도입은 제한적으로나마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검토하고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시민사회계와 협의해 의료사각지대(도서・산간 등) 해소 등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비의료행위 여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별・질환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2만3,000여 개 약국에서 생성되는 약료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임에도 불구, 판매약과 환자와 매칭이 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환자 관리 및 데이터 활용이 부재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건강데이터와 약료데이터를 결합해 개인・약국・공공 등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환자 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하면서 지난 2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후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도 코로나19 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더욱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도 입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층의 의료지속성 유지 및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강하게 반대만 해왔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화 하기 전에 ▲대상 ▲면책 범위 ▲개인정보보호 ▲수가 및 비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은 24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비대면 진료, 즉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지만 이 사례들이 안전하고 효과성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고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산업적’ 측면이 아닌 ‘환자’와 ‘의료’에 초첨을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돈이 된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비대면 산업이 다음 세대 먹거리라는 이유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와 ‘환자’에 초점을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은 어떤 시스템과 안전장치를 갖고 운영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