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동일제품군 산술평균가 90% 미만 약제와 연간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품이 사용량-약가 연동(PV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가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대상 제외약제(지침 제6조) 개정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 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했다.

2020년 기준으로 2021년 협상 대상 약제의 평균청구액은 127억 원인 반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대상은 2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존 ‘청구금액 15억 원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개정한다.

2021년 협상 대상 중 청구금액 15억~20억 원 구간 약제는 전체 대비 35.6%를 차지한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