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98% 인상, 약국 3.6%・치과 2.5%・병원 1.6%
의원 2.1%・한방 3.0% 제시했으나 결렬, 건정심 行

▲수가인상률 표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2022-2023년 수가인상률 표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보건의료계의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 5개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결렬되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타결됐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4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공급자단체는 1일 2023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2023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 원이다.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인 셈이다. 유형별로 약사회가 3.6%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결렬됐던 치과(2.5%), 병원(1.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각각 2.1%, 3.0%을 제시받은 의원과 한방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로 가져가게 되는 재정소요액을 분석해보면, 약국 1,194억 원, 치과 952억 원, 병원 4,949억 원이다.

올해 의결된 인상률에 따라 환산지수를 계산해 보면 병원급은 지난해 대비 1.3원 증가한 79.7원이다. 의원급은 공단의 제시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대비 1.9원 증가한 92.1원이다. 약국은 올해 97.6원으로 3.4원 오른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초진료와 재진료를 계산하면, 병원 외래 초진료는 1만6,650원으로 전년 대비 280원이 증가한다. 재진료는 1만2,060원으로 190원이 늘어난다.

종합병원의 초진료는 1만8,52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390원이 된다.

건정심이 제시한 수가를 토대로 가정한 의원급 초진료는 1만7,320원으로 전년 대비 350원이 증가하며, 재진료는 1만2,380원이 된다.

약국은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 3일치 기준으로 6,500원으로 240원이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실제로 이번 수가협상은 역대 처음으로 협상 마지막 날까지 추가재정소요 값이 공개되지 않은 채 시작했다.

결국 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저녁이 되어서야 밴딩 초안이 나왔고 밤샘 협상 끝에 6월 1일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됐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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