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씨, 청주지법에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백신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등 진단…질병청, 4-1로 보상 거부
“질병청 상대 추가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받기 위해 제기”

▲ 사진설명=김지용 씨의 아버지 김두경 코백회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백신 피해자 단체가 아닌 개인이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질병청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백신 피해자 개인이 질병청을 대상으로 첫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길렝-바레 증후군 등을 진단받은 김지용 씨는 지난달 30일 청주지방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지용 씨는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경기도 안양시의 한 재활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취직했다.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막 시작하던 시기로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김 씨는 취직 후 열흘 만인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하지만, 접종 후 구토·오한·발열에 이어 사지가 마비됐다.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등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한 결과 ‘상세 불명의 뇌염ㆍ척수염’과 ‘급성 횡단성 척수염’, ‘밀러피셔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데다 입사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김 씨와 가족들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질병청에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4-2)라며 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김 씨는 자료 보완 후 6월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8월 14일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며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있으나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근거자료 불충분(4-1)으로 보상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8일 “기존의 심의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며 김 씨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5월 30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아버지인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전국민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접종을 강요했고 그 결과 5월 22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2,184명, 중증환자 1만8,846명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前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지용이와 같은 사망 및 중증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백신 접종 후유증 중 심근염과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며 “이에 피해자 가족 중 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질병청을 상대로 추가적인 이상반응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잘 안다. 다만, 대의를 위해 일부 부작용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만 높이는 것이 진정한 K방역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부모가 바라는 것은 건강했던 아들이 백신 접종 이후 찾아온 병마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싸움을 하루 빨리 끝내고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정부와 질병청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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