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약 처방받기’ 도입에 의사 처방권 잠식 ‘논란’
제약사와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제약사들 “관계 없어”
제약업계 “선정 기준 모호…간접 홍보 효과에 약 오남용 우려”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품 업체 닥터나우와 의약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불똥이 제약업계까지 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닥터나우에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도입하며 질환별로 처방되는 ‘베스트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는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닥터나우와 제약사 간 커넥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베스트 의약품에 선정된 것조차 인지하지 못 했으며 해당 업체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약업계에서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만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는 최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은 뒤 의사와 비대면 전화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처방받은 의약품은 퀵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수령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 의약품은 탈모, 다이어트, 피부・여드름,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등 6가지 증상과 관련한 약품 27종이다.

이와 함께 ‘BEST 약품’ 페이지에서는 환자가 많이 찾는 인기 의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약품을 클릭하면 다른 환자들이 해당 약품의 효과에 대해 올린 상세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 일각에서 닥터나우와 제약사 간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대상 의약품이 27품목에 불과한데다 선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닥터나우는 탈모 치료제 7품목을 선정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으로 독립바이오제약의 피나스테리드 제제 피나온정, 한풍제약의 두타스테리드 제제 두타윈연질캡슐을 꼽았다.

피나스트레드 제제 의약품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200여 개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정 제품만 소개된 셈이다.

이 외에도 여드름 치료제는 한미약품의 이소티논과 한독의 크레오신티 외용액 1%, 다이어트에서는 한미약품의 리피다운을 베스트 의약품으로 선정했다.

이처럼 하나의 성분에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의 제품이 있지만 닥터나우가 특정 상품만 게시함으로써 제약사와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업체에 제품이 언급된 제약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A사 관계자는 “닥터나우를 통한 마케팅을 계획한 바도 없으며 접촉조차 없었다”며 “이 같은 사실도 방금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닥터나우에서 선정한 질환 분류를 보면 여름 시즌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환자 유입을 위한 마케팅으로 보인다”며 “자사의 제품을 허가도 없이 자신들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 역시 “닥터나우에 자사 제품이 인기 의약품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며 “이와 관련, 해당 업체에서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약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만큼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데다 의약품 오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68조 3항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 대중을 대상으로 광고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닥터나우의 베스트 의약품 선정은 일종의 광고가 될 수 있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제품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전문약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의 이 같은 서비스가 지속・확대될 경우 영업・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베스트 의약품에 포함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보다 광고 효과는 확실해 매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해 음성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문약의 경우 간접광고 홍보 효과도 있는 만큼 그동안 의・약사 대상으로 했던 영업 방식을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광고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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