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집중 모니터링 진행…회원 문자 안내 통해 제보 요청 예정

▲대한약사회관 전경(제공=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관 전경(제공=대한약사회)

[메디코파마뉴스=이효인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 약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임신중절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및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회원 문자 안내를 통한 임신중절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및 사례 제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사이버조사팀)는 지난 5일 약사회를 방문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여성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6.24) 이후 임신중절의약품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임신중절의약품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모니터링 계획을 알리고,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약본부에서는 미프진, 핀페시아 등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해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등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금번에는 특별히 임신중절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점검을 위해 일선 약국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불법 사례를 제보받아 식약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및 사례 취합을 통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 탈법적 의약품 유통, 판매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임신중절의약품(예시: 미프진, 미프지미소, 낙태약, 인도낙태약)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및 사례 취합은 오는 13일까지 구글 사이트를 활용한 설문조사 내용(별첨)을 기재, 회원이 직접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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