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작업치료사, 취업 열흘 만 AZ 백신 접종 10시간 후 사지마비
근로복지공단, 시간적 개연성은 인정…“업무 인과관계 없어” 기각
김두경 회장 “산재 승인 제각각 형평성 어긋나…소송 불사할 것”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도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중증 부작용에 시달리는 20대 작업치료사가 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20대 작업치료사의 아버지인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재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메디코파마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했다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20대 작업치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될 무렵 경기도 안양시의 한 재활병원에 취직한 20대 작업치료사 김지용 씨는 3월 4일 사회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당시 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김 씨 입장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백신 접종 10시간 만에 구토, 오한, 사지 떨림,사지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결국 한림대성심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상세 불명의 뇌염ㆍ뇌척수염과 급성 횡단성 척수염, 보행장애, 밀러피셔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을 진단 받았고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 씨가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승인을 거절했다.

백신 접종 직후 증상이 발생해 시간적 선후 관계는 인정되나 백신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역학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진단 또한 불확실해 김 씨의 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김 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산재심사위원회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1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돼 시간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백신 접종 후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는 역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미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산재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김 씨의 아버지인 김두경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아들은 건강까지 잃고 더 이상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두경 회장은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서 간호조무사 아내가 뇌척수염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던 만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지용이 역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줄 알았다”며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용이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취득한 작업치료사 면허증도 이제는 장롱 속에 넣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건강은 잃고 질병관리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의 외면 뿐”이라고 한탄했다.

김 회장은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재심사 청구를 하는 한편, 향후 결과에 따라 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4명 중 2명은 지용이의 산업재해를 인정했음에도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심사결정 이후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재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심사 청구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