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완료…447억원 재정 절감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면서 447억 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 히알론점안액 등 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의된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올해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라고 밝혔다.

여기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고,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 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의 산입이 증가했다.

또한, 청구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 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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