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②] 서용범 PWC삼일회계 제약바이오 총괄
“政, 제약바이오 ’기술이전 감독지침‘ 조만간 공개할 것”
개발비 회계지침도 ’손질‘…“사례 추가로 명확성 높인다”

▲ 서용범 PWC삼일회계법인 제약바이오 총괄 파트너
▲ 서용범 PWC삼일회계법인 제약바이오 총괄 파트너

[메디코파마뉴스=김정일 기자] 현재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회계 기준과 공시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전반적인 통찰력을 갖고 더 명확하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메디코파마뉴스>는 기획 인터뷰 두 번째 편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헬스케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서용범 파트너를 만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벌어지는 회계 이슈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들어봤다.

서용범 파트너 회계사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및 동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제조서비스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및 재무 자문을 해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의 리더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됐거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및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현재 회계기준원의 제약바이오 실무작업반에 참가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불확실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 제약바이오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최근의 흐름이 궁금하다.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회계기준원 내 ‘회계기준적용 지원반’으로 참여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과의 쟁점 그리고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되는 해석지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확정하도록 했다. 또 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구성된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 번째 과제는 제약바이오 분야라는 점이다. 현재 본인도 회계기준적용 지원반에 참여해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회계기준적용 지원반’이 구상 중인 구체적인 개선안이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술이전(License Out)과 관련해 회계 지침이 조만간 우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었던 개발비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이미 지침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 사례가 더 추가되는 형태로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당국은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으로 ▲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년 1월),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인식(21년 2월) 등을 내놨고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지난 5월에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굵직하고 중요한 지침 7개를 먼저 고시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지침이 2018년 9월 발표되면서 첫 번째 지침으로 공개된 바 있고 이번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회계 지침이 나올 경우, 8번째 감독지침이 된다.

≫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개발비와 기술이전이 회계 이슈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개발비와 기술이전은 제약바이오에 있어선 최대 핵심 사안이다.

개발비 자산화 논점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아니면 자산화시켜서 수십 년 동안에 기간 비용으로 배분하는 가의 문제다.

개발비의 자산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달리 미국식 회계기준(US-Gaap)에서는 대부분 자산화시키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데 美 회계 기준은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 당국에 최종 승인을 요청한 이후에 지출을 자산화하게끔 되어 있어서다.

이는 과거 국내 기업들의 개발비 회계 처리가 미국의 빅파마들과 비교될 때 논쟁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논란은 이후 금융당국이 개발비 회계 지침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개발비와 관련한 회계 논란은 사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바이오베타, 개량신약 등 지침에 언급하지 않은 개발 유형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 여전히 개별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판단이 필요해서다.

이는 개발비를 얼마를 쌓아야 하느냐부터 어디까지가 개발을 하기 위한 지출이냐에 대해 각 기업과 감사인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현재의 감독지침은 개발비 자산화 단계를 임상 성공률에 대한 미국 내 조사 결과에 기반해 학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약품의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시장 조사 및 새로운 학술 연구 결과도 향후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지침은 자산화 대상 원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자산 원가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이전은 신약 개발 성공률이 낮고 오랜 기간과 투자가 소요되는 산업의 특성상 국내 다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물질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실현 및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 기준 자체가 매우 어렵고 해석에도 매우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이전 계약이 비임상연구 등 연구용역뿐 아니라 생산 제조용역 및 완제품 공급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조건을 포함하게 되며 계약 상대방이 고객이 될 수도 협업 업체가 될 수도 있어서다.

게다가 선지급 계약금(Upfront fee), 단계별 수익대금(Milestone fee), 상업화 실적에 따른 기술료(Running royalty) 등 거래대금 수취와 수익 확정 방법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지며 대금 결제 수단으로 지분증권 등 대체 지불 수단이 적용될 경우도 있어 회계 처리 자체가 매우 어렵고 해석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조만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 회계 감독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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