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회, 백경란 질병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도 동시 진행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피해 특별법 제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인과성 평가 기준 재정립 등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누적 사망자는 2,421명, 중증이상반응환자는 1만7,232명이다.

코백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백신접종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을 방문해 대통령 정책 공약 1호로 백신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코백회 회원들은 국가의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한 후 가족을 잃었고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환자가 되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을 믿었으나 정부로부터 사과의 한 마디, 위로의 한 마디를 듣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우리 가족들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고, 기저질환자에 대해 더욱 더 백신 접종을 독려했으나 백신접종 후 피해에 대해 평소 알 수 없던 기저질환을 들먹이며 인과성 없다는 종이 한 장으로 우리 가족들이 원래 사망해야할 사람, 원래 고통받아야할 사람으로 단정 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백회 회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코백회는 “현재 백신접종 후 사망자 2,421명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8명으로 이는 0.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증 환자들도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1%도 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 후 사망 및 중증 피해에 단 1%의 영향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명백히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근거도 없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과성 부정만 하려는 질병청의 행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켜야할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백회는 백경란 질병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백회는 “이 같은 규정에도 현재 다수의 피해가족, 피해 당사자들은 보상신청 결과에 대해 120일이 훨씬 경과한 상태에서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의 감염병예방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신청 후 1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며 “피해보상 신청 후 120일이 훨씬 경과되어 결과를 통지 받거나 300일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코백회 회원 56명은 질병관리청장 상대로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백신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인과성 평가 기준 재정립 및 재심의를 통해 백신 피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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