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 인정 및 보상 취지 판결
코백회, “질병청 국가 피해 책임 약속 무시…항소 철회 촉구”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촉구…소송전 예고도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해줘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졸속으로 이뤄진 인과성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을 예고하는 한편,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즉각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의 행태를 규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뇌질환(뇌내출혈과 대뇌해면기형)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내린 결과를 뒤집은 판결인 셈이다.

법원은 “부작용의 다른 원인을 증명 못하는 한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만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판결 내용이다.

그러나 질병청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은 분노했다. 국가를 믿고 백신접종 정책에 동참했다가 피해를 본 국민으로서 당연한 판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이 항소했다는 이유에서다.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즉각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의 행태를 규탄했다.

코백회는 “법원 판시내용에도 있듯이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난 9월 11일자로 접수된 백신 이상반응 신고 수가 47만7,531건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이 안전성이 보장된 백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 접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대국민 앞에서 백신 부작용의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코백회 분향소를 방문해 대통력 정책 공약 1호 ‘백신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은 국민의 현실은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을 믿었으나 정부로부터 사과의 한 마디, 위로의 한 마디를 듣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가족들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코백회 측의 주장이다.

코백회는 “이번 법원 판결은 백신의 부작용이 명백히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근거도 없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과성 부정만 하려는 질병청의 행태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질병청은 이를 부인하며 항소를 했다는 것은 국가가 백신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질병청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을 외면하는 공공기관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백회는 질병청의 항소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통령의 정책 공약 1호 백신국가책임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백회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코백회는 “현재 코백회 회원 3명의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된 상황이고 앞으로 5건이 추가 접수할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위해 변호사 면담을 진행 중인 회원들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인과성 평가 기준 재정립 및 재심의를 통해 백신 피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속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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