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주요회계처리 지침-라이선스 아웃 수익 인식편 ②
ABL바이오, 사노피와 ‘ABL301’ 1조 3천억 규모 기술이전 계약
계약금 902억 선취 금액 판단…기간 배분해 29억만 수익 인식
반환의무 無 계약금, 수익인식 우선 가능성…3Q 결산 ‘쏠린 눈’

[메디코파마뉴스=김정일 기자] 그동안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 인식과 관련해 회계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새로운 감독지침이 공개되면서 기존 보수적이던 회계 처리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경우, 그간 기술수출 시 부대조건이 있을 때 관행적으로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먼저 반영하지 않았다. 영업이익 과대 계상의 회계 오류 또는 위반 가능성에 따라 안전한 회계 방침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감독지침에서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에 대해서도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는 분석이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올해 기술이전에 성공한 에이비엘바이오의 기술이전 수익 회계 처리를 대표적 사례로 살펴봤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계약금으로 받은 902억 원(실제 환율차이로 910억 원 수령)이 임상 1상 수행의무 조건으로 회사가 이를 귀속기간 동안 나눠 잡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앞서 이 회사는 올해 1월,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 질환 치료 이중항체 후보물질 ‘ABL301’에 대해 사노피와 10억 6,000만 달러(약 1조 2,72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는 2월 반환 의무가 없는 라이선스 매각 계약금으로만 902억 원(7,500만 달러)을 수령했다고 공시했지만, 이 회사의 1분기 손익계산서로 인식된 기술이전 수익 금액은 단돈 29억 원에 불과했다. 쥐어진 계약금에 비해 재무제표에 반영된 매출 수익은 너무나도 적었던 것.

이는 회사가 계약금 902억 원을 먼저 선취한 돈으로 보고 기간을 배분해 29억 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 결과다. 남아 있는 873억 원은 계약부채로 잡아 향후 수행의무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회사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 임상 1상까지 완료하는 게 의무사항이라서 의무기간 동안 분할해 회계처리 했다는 입장이다.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근거로 본지가 귀속 기간에 따른 수익을 재계산한 결과, 3년 기간으로 1개월마다 약 25억 원의 영업수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계약금 902억 원 중 올해 약 280억 원 만이 매출로 반영된다는 뜻이다.

이 사례의 경우 바뀐 지침에 따르면 만약 공동개발과 관련한 임상 용역 등 관련 계약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다면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수익 인식이 우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면, 구분할 수 없다면 현행처럼 용역 의무 귀속 기간에 걸쳐 수익을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3분기 결산 시 회사가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난 9월 이 회사가 수령한 반환 의무가 없는 단계별(비임상 독성실험 완료)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278억 원(2천만 달러)도 같은 맥락에서 임상 용역 등 부대조건과 별도로 구분될 수 있다면 수익을 일시에 먼저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매각 계약금액과 마일스톤의 수익 귀속 기간검토에 대해 현재로서는 재무검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이렇다 할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며 지침의 검토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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