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회-질병관리청, 지난 24일 2개월 만에 간담회
코백회, 생계유지비 지원・인과성 기준 완화・항소 취하 등 요구

▲ 질병관리청 전경(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질병관리청 전경(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들이 2개월 만에 질병관리청 직원들과 만났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김헌주 차장과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과 간담회를 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들은 ▲지자체에 백신 부작용 치료 전담병원 선정 ▲사망자 및 증중환자 대상 생계유지비 및 치료비 지원 ▲19세 미만 학생 사인불명과 이상반응 시간적 개연성 무효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 입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내용 전부 공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결과 전면 무효화 ▲기존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해체하고 심사위원 재편성 및 이의신청 기관 재편성 ▲기존 심의한 인과성 4-1은 2로, 4-2는 3으로 인과성 상향 조정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신청은 제3의 기관에 위탁해 객관적인 평가 요구 ▲백신안정성평가위원회 결과가 인과관계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음 ▲백신 피해자 인과성 인정 확대 및 입증 책임 전환 요청 ▲4-1 인과성 평가 기준 기저질환자 제외 조항 폐지 ▲백신 피해 행정 소송 승소의 질병관리청 항소 취하 등을 요구했다.

코백회의 이 같은 요구에 질병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상 백신접종을 종용하고 접종 없이는 불이익을 강요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배・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접근은 백신 후유증 피해자를 이중 삼중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권유를 넘어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에서 단기간 개발 및 완화된 승인, 허가, 심사로 인해 안전성과 중증 피해 파악이 어렵고, 사실상 의무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부작용에 대해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 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김두경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공약이었던 ‘백신피해 국가 책임제’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제1차 회의가 지난 2021년 4월 27일에 개최된 이후 지난 9월 27일까지 34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동안 졸속심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심의 안건이 가장 많았던 제5차 회의를 보면 그날 총 4,548건이 심의됐다. 각 회차별 최소 2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심의 했다고 하는데 1분당 25건에서 38건을 심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믿었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아 놓고도 악행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분통하고 억울할 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신피해 국가 책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치료 지원을 받아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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