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필수인력, 면역 취약층 돌봄 케어…사실상 반강제접종
재심위, “신청 상병 업무 연관성 인정 근거 부족” 불인정
요양사, 심근염 인과성 인정…자료 보완해 산재 신청 접수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강제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중증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외면했다. 산업재해 재심사 요청에도 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심근염 인과성을 인정받은 만큼 자료를 보완해 산재 신청을 접수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메디코파마뉴스> 취재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했다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지 모씨는 사회 필수 인력으로 지난해 4월 2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7월 6일에는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그의 직업 특성상 노인, 장애인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과의 밀접접촉이 많은 만큼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 씨는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7월 11일 창원경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결국 7월 23일 심장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상세 불명의 폐렴과 허혈성 심근병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급성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염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 씨가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승인을 거절했다. 지 씨의 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단은 지 씨의 업무와 백신 접종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 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간이 근로시간 이외이며 백신 접종을 의무로 볼 수 없어 백신 접종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또한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으로 심근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심근염 발생 후 대체로 회복돼 지 씨의 기존 심장혈관 상태가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 1월 14일 지 씨한테 통보했다. 지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14일 재심사를 청구했다.

지 씨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나이가 많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예방접종은 필수였고, 정부에서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데다 사업장마저 빠른 접종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미접종 시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만큼 사실상 강제접종이라는 점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서 상 심근염이 회복 가능한 질병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질병관리청 매뉴얼대로 약 복용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해 늦게 진단된 것으로 심근염은 기저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최근 지 씨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심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심근염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이미 통보된 만큼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로는 신청 상병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씨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지 씨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산재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 씨의 남편인 안 씨는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초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심근염의 인과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재심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당시 인과성을 인정 받은 자료 제출을 누락하면서 재심 결과에 이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 누락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접수해 진행하자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의 인과성 인정 자료 등을 포함한 서류를 최근 접수했다”며 “다시 긴 싸움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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