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선정
국립의전원・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 논의 재시작 전망
공공의료인프라 구축・의료인력 확보, 지방소멸 막을 선제적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풍토병화(엔데믹)되면서 중단됐던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방소멸을 막을 선제적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꼽혔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인프라’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족되고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살기 좋은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며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는 지역 공동화ㆍ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간호인력 확충 방안인 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 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코로나19 방역에 의료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 여가 흐른 현재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풍토병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 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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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8%는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인천·울산·대구·부산·대전·광주 등 6대 광역시 인구를 합하면 69.6%에 달하는 인구가 대도시에서 거주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경영수지 적자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진입하지 않거나 기존 의료기관도 철수・폐업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초기 설비투자 액수가 큰 응급·중증 진료 분야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지난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는 98개 시·군·구다.

지역별로 응급·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입원율 격차가 크다.

응급환자 사망비율은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고,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율은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워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전체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3분의2 이상(68.1%)이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곳 중 62곳(71.3%)이 공공병원이었고,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됐고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유출은 심화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 지역(남원) 선정 논란, 10년 의무 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공공 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확대,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의료인력 확충은 장·단기 전략으로 구분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전략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수련의 확보를 위한 지역 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등이 필요하다. 단기적 방안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 제도를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71%가 의료기관이 위치한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교통 기반, 보육·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지역과의 생활권 연계·협력을 도모해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의료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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