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우선 시행…협상 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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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 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 날인 및 우편 발송 과정 등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 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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