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PA 공개 채용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고발
2012년 대전협, 상계백병원장-근무PA 무면허의료행위 등 혐의 고발
‘엇갈린’ 의료계 입장에 10년째 PA 양성・합법화 ‘여전히’ 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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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양성・합법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의료계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전공의 단체가 대학병원장과 고용한 PA 간호사를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원의사단체가 대학병원장과 PA 간호사를 형사고발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PA 간호사’ 명칭을 사용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PA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 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 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위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임현택 회장은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인데 내로라하는 병원에서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 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경찰은 그 어떤 외압 없이 철저히 수사해 박승우 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병원 측은 해당 공개 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상태”라며 “피고발인인 박승우 원장은 병원 내 다수 의료인력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고 불법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 인멸까지 자행했으니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임현택 회장이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을 고발하면서 PA 간호사에 대한 의료계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1년 전 전공의 단체에서도 대학병원장・PA 간호사 ‘고발’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2년 상계백병원 김홍주 원장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PA를 검찰 고발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노원구보건소에도 민원 접수했다.

당시 대전협은 상계백병원이 유명 인터넷 사이트 ‘초빙구직’란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비뇨기과 전공의와 PA가 매일 교대로 당직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당 병원에 요청했지만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김홍주 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죄명으로 고발했다.

당시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PA 고발은 의료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민 자정 고백의 의미이자 의료계 내부의 쇄신 의지도 담겨 있다”며 “국민이 의료인 및 의료계에 기대하는 전문성, 도덕성과 다르게 일부에서 환자가 상대방이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만이 가능한 진료행위를 하고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PA가 전공의들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협에서 PA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부정・불법을 자행하는 병원에 대한 제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협은 같은해 보건복지부를 PA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당시 김일호 회장은 환자로 가장해 내원한 제주 H병원에서 PA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고발을 단행해 벌금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PA 간호사는 대형 병원에 뿌리를 내렸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대전협이 발표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에 참여한 전공의들 중 24.5%는 ‘PA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침습적 술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전공의 40.7%는 ‘PA가 독립적으로 약 처방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PA 간호사에 대한 의료계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현택 회장의 이번 형사고발이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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