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 발령 제약바이오 종목 분석(下)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결과 총 105종목…개별 조사 ‘예고’
제약바이오 14개사, 23건 ‘주의’…4개사, 5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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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김정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발령 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주의-경고-위험 단계를 거치면서 투자자에게 환기를 시켜 주기 위함이다.

즉 시장경보 발령 지정을 많이 받은 종목일수록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기업인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100여 개 종목에서 개별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발령한 시장경보 종목 중 투자 경고 종목과 위험 종목을 대상으로 살펴봤다. 앞서 본지 상편에서는 투자주의 종목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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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에 이어 다음 단계 격인 ‘투자경고’ 종목도 무더기로 나왔다. 전체상장사 중 총 115종목, 148건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곳만 14종목, 19건(우선주 포함시 23건)에 달한 것. 이 중 일동홀딩스가 3회로 최다 경고를 받았으며, 일동제약, 카나리아바이오, 이노시스, 에스티큐브가 각각 2회 경고를 맞았다.

이 외에도 케어젠, 휴마시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신풍제약, 경남제약, HLB제약, HLB글로벌,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등에 경고가 발령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선주와 관련해 신풍제약 우선주가 3회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경고 종목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경고 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함을 말한다.

특히 단기상승이나 중장기상승에 따른 불건전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단기상승하거나 당일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중장기 상승하는 때에 특정계좌 군의 영향력이 일정 기준 이상 미치면 발령돼서다. 이는 특정 세력이 집중 거래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경보 중 최고 단계인 ‘투자위험’은 총 15종목에서 19회가 발령됐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은 에스티큐브가 2회 위험 발령됐고, 카나리아바이오, 이노시스, 신풍제약 우선주가 각각 1회 위험 발령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306%의 주가 급등세를 보여 투자위험에 지정됐었던 이노시스는 경영권 분쟁소송과 최근 5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이에 상장적격성(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검토에 놓이게 됐다.

투자위험을 받은 종목은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에도 3일 연속 상승할 경우 추가로 하루 간 매매 제한을 받는다. 투자자들에겐 이성적 판단을, 투기 세력에겐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 위함이다. 투자위험 종목은 거래 정지가 해제돼도 다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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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도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감시를 강화한 만큼 향후 거래소의 시장경보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나 신규 계좌 개설을 막는 조치를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에도 선임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은  ‘사모CB합동 대응반’을 신설해 기업 인수꾼 또는 투기 세력 등이 시세 조정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CB(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바 이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보고를 통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거래소 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56건(53.3%)으로 절반을 넘었고 투기 세력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 보유하고 주가 상승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도 다수 포착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향후 금융당국(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100여 개 종목에 대해 주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별조사가 진행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소의 시장경보 발령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하지만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발령은 지난해 늘어났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거래소가 투기 위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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