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의약 기술 수출 제한 추진…유전자편집・합성생물학 포함
美, 의약품·바이오경제 포함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 제정 추진키로
“미・중 바이오기술 패권 경쟁 속 자체 역량 확보 계기로 삼아야”

▲ 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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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중국이 제약바이오 분야의 기술 수출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한데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의 수출제한 기술 카탈로그를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지문은 기술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관리규정에 근거해 수출에 제한을 둘 기술 목록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지문에서 말하는 기술수출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권 이전, 특허시행허가, 기술비밀 이전, 기술서비스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인터넷과 정보, 태양광 및 신에너지, 자율주행, 바이오의약 등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기술들이 수출 금지・제한 기술에 포함됐다. 바이오의약 기술은 인간 관련 세포 클로닝 및 유전자 편집 기술,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유전자 편집 및 합성생물학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다. 중국은 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분야 수출·거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상의 미검증리스트(Unverified List)에 등재해 그때 당시 시가 99억 달러가 사라진 바 있다.

이후 중국 상무부의 협조 하에 미국 상무부가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출 통제 현장 실사를 실시해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라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중국기업 5곳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등재했으며, 지난 2월 1일 현재 총 174개 기업이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 중에는 베이진(Beigene), 레전드바이오텍(Legend Biotech), 아이맙(I-Mab) 등 10여 개 중국 바이오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인바운드 및 중국으로의 아웃바운드 투자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2018년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해 간단한 라이센스부터 M&A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 등에 대한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NCCDA)’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핵심역량 대상기술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이외에 의약품과 바이오경제가 포함돼 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최근 중국이 유전자 편집 기술, 합성 생물학 기술 등의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을 수출 제한 기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거래 규제를 통한 미국 내 역량 강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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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는 미·중 바이오기술 패권 경쟁이 국내 업계의 자체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난 1월 현재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2,220개 임상이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통한 임상시험도 100개 이상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승인 사례가 많지 않고 기술력, 자금 등 자원 및 인허가, 수가 등 제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 현재까지 미국, 유럽,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 승인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현재까지 27개가 허가됐고 유럽 의약품청(EMA)에서는 24개가 허가됐으며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허가받은 치료제는 13개다.

임상 중인 것에 비해 아직 허가된 것이 많지 않은 만큼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중국 기술수출 규제가 확정될 경우 중국 기업들의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임상 개발에 있어 제동이 걸릴 것이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의약 기술 패권 경쟁으로 미국 및 중국이 자국 내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협력 파트너 확보에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형태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합성생물학기술 등에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이 분야에 있어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부분은 많겠지만 현재 우리와의 협력이 많지 않아 당장 국내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유전자편집기술, 합성생물학기술 등에 대해 우리 자체적으로도 바이러스 벡터, 유전자 편집기술, 생산 및 제조 등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역량을 키우고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등 산업화 환경 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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