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국민동의청원 제기
“의료인 평등권・직업 자유 침해…韓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 야기”
2월 14일 게재 후 14일간 동의자 293명 불과…5만 명 동의 어려울 듯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보건의료계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청원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이 게시된 보름 동안 동의자가 29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법 제8조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치과의사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은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의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 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 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될 경우 극심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의료 성장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만약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치과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4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3월 1일 현재 293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지난달 26일 국회 여의대로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의료인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서 의료인면허 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던 의료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당시 박태근 회장은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다른 이유로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의문”이라며 “의료인들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하고 있고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삭발 투쟁까지 하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처럼 치과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치과의사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청원에는 무관심해 보름 동안 293명만 동의한 것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청원은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오는 3월 16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직역 단체장이 이례적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실명을 공개하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청원을 게시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면서 “치과계를 비롯해 의료계 전 직역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청원과 같은 곳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청원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회원들도 이 같은 청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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