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 이익 중심에 두고 원칙 따라 판단해야"
국민생명 볼모 삼는 불법 집단행동에 선처 없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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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간호법 제정 논란이 보건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가운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민단체가 대통령 거부권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부 직역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선처 없이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의 대통령 거부권행사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두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17일 불법 진료거부를 예고했으며 간호사 단체는 파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제 법안에 대한 공은 정부에 넘어왔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상식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직역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 논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정부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못 박았다.

경실련은 “의사단체 등은 의료법이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악법이라 주장하며 거부할 것을 요구하나 재론의 가치도 없다”며 “그럼에도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했고 오히려 불가항력적인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의료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면허 제한을 제외했다. 합리적 대안이므로 정부가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직역 간의 이익 다툼이 아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직역에게 휘둘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선처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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