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醫, 환영…예정된 총파업 유보・국회 재의 논의 예의주시
看, 단체행동 돌입…불법의료 신고센터 개설·면허반납운동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간호법 폐기를 주장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반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해온 간호계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간호사 면허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한편,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역 간 갈등과 여야 간 협의 부족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 醫, 특정 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 재의요구 ‘환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상충되는 ‘지역사회’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건강 보호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인에 대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예정된 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당초 지난 17일 연대 총파업을 계획했으나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했다”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준법투쟁에 나서는 看, 불법진료 업무 지시 거부…면허 반납 계획도

반면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투쟁 모드로 선회했다. 우선 의사의 불법진료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에 나서는 한편, 1개월 후에는 간호사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 돌입 계획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이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준법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1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겠다”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19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사들은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은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다. 또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