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지침 개정…7일 격리 의무→5일 권고
보건의료노조, "확진자 격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해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보다 OECD 수준 상병수당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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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따라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신종 감염병에 확진돼도 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은 형식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보다 OECD 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해 ‘아프면 쉴 권리’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는 논평을 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간의 격리 권고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일 2만 명대, 위중증 환자 100여 명, 사망 1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무상의료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쉴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경계’로 하향되기 전에도 확진자들 모두가 7일간 격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확진되고도 생업을 놓을 수 없는 일부 서민들 다수는 어쩔 수 없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아프면 쉴 권리’가 회자되긴 했지만 정부의 제도 미비 때문에 사실상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본부는 OECD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상병수당이 없는 대표적 국가임인데도 코로나19 내내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할 태세가 돼 있지 않았다. 그저 3단계로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쳐 재정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무기한으로 전국적 범위에 걸쳐 모든 질환에 대해 진료 수가 30%를 인상해 가며 비민주적으로 서둘러 진행하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5일간 격리에 ‘참여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5일간 격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는 소수일 것”이라며 “일부를 제외하고 격리 ‘권고’를 지킬 고용주는 거의 없는 만큼 대부분의 서민들은 코로나에 걸려 몸이 아파도 평소처럼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문화와 제도로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확진자들이 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OECD 수준의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쓸 돈이면 지금도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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