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성적자 공공의료기관 개선없는 확충은 재정 낭비”
민간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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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안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은 민간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수급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앞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8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발의에 의사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은 ▲공공의료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기관의 불필요한 경쟁 야기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수급 문제 등과 같은 문제가 있어 다양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품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지역적·정치적 영향에 의한 부실한 공공의료기관의 난립을 양산해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족한 지역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 간 구분이 불분명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충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 유발 및 지역 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앞서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은 의료 인력 수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의료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양질의 의료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결정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 낭비와 함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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