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생 즉시 심평원 등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의결
소청의사회, “보호출산제 없는 출산통보제 의료기관 접근성 떨어뜨려”
의협, “미혼모 의료기관 출산 기피…정부 차원 모성 보호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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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료기관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보호출산제 필요를 주장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즉시 의사・의료기관장 등이 시・읍・면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별도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독촉하고 그럼에도 미등록일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이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 대책 마련 없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 시행은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그동안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출생 이후 제대로 보육 받지 못하거나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빈번히 드러나 사회 문제화 되자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하지만 ‘그저 발의했다라는 생색만 내고’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두 법안은 발의만 된 후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뻔 하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숨지고 실종된 상황이 밝혀지자 출생등록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다고 허둥대고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마자 쉽게 밝혀 내는 사항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나몰라라 손 놓고 있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 손 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이 그들을 믿고 수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인다. 산전과 출산, 출산 후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여ㆍ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회기가 지나기 전에 보호출산제도 함께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보호출산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사협회는 “출생 정보 통보 과정에서 의료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출생 통보를 의무화할 경우 미혼모 등 취약군의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 우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모성 보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 통보 의무화 시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국가사무를 의료기관이 보조하게 되므로 관련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부모 내지 친권자에 대한 계도 등 정부의 조치’, ‘통보 과정 중 오기로 인해 부정확한 출생 통보가 되었을 경우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근본적으로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가속 상황’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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