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 차원서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 추진
500병상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치·지역졸업자 60% 선발
10년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조항도 포함해
경실련, “공공의대법안 발의 환영, 여야 입법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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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을 발의했는데 법안에는 500병상 규모 공공의대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지역 졸업자 60% 이상 의무 선발하며 10년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 면허 정지 조건도 포함시켰다. 정의당의 이 같은 행보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여야 의원들의 입법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고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 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 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 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 등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을 통해 해당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6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결국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병원 현장에서는 과로로 쓰러진 의사들의 사연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최우선적 해답은 결국 공공의대 설립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할 ‘ 공공의대 설립 · 운영법 ’ 을 조속히 검토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확충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력 종사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과로에 시달리는 필수 의료분야 의사, 지역 병원 의사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며 “더 이상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만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 잡힌 채, 또 다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지 맙시다. 지금 당장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은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 불평등 해소를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이번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매우는 법안”이라며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지역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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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의당 공공의대법안 발의 환영…최소 1,000명 확대 촉구

정의당이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자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확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통해 “치료할 의사와 병상이 없어 응급실을 돌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방 의료공백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강은미 의원의 공공의대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 연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에는 병원도 들어서지 않고 필수 진료과에는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만성적 의사 부족이 야기됐고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켜켜이 쌓여왔다”며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오랫동안 방치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누구든 차별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정적 제공은 명백히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은 더 늦추면 안 되는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법안은 기존 의과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 의사양성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공공의대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관련법이 21대 국회에 10개 이상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 특정 지역의 단일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라며 “의료여건이 취약한 여러 권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다른 법안을 아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즉각 입법 추진과 함께 시행 주체인 정부도 그동안 반복한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며 “누적된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서는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21대 국회 내 통과되어 붕괴하고 있는 필수‧공공의료를 되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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