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주사제 중심 건선시장 흔들 옵션, 보험적용이 관건
보험적용=산정특례, 약가 합의 어떻게…아토피 사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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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최원석 기자] 그간 해외와 상황이 달랐던 국내에도 중증 건선 분야에 경구제 옵션이 등장했다. BMS의 TKY2 억제제 소틱투(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가 당국의 시판 허가를 획득한 것. 다만 실제 환자가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변수도 남아있다.

국내 시장에 출시된 최초의 경구 중증 건선 치료제는 현재 암젠이 판권을 갖고 있는 세엘진의 오테즐라(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였지만, 실제 출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약가를 정부와 합의하지 못하며 출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소틱투가 오테즐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 약가협상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만 이뤄지면 2022년 완화된 기준의 산정특례까지 적용되며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와 BMS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중증 아토피 분야의 경구제 약가 책정 사례를, BMS는 국내에서 유일한 경구제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식약처, 중등도~중증 성인 판상 건선치료제로 소틱투 허가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BMS가 신청한 소틱투의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치료제 적응증의 시판을 허가했다.

소틱투는 인터루킨(IL)-23과 IL-17 경로의 중심연결고리로 알려진 신호전달 효소 TYK2(Tyrosine Kinase 2)를 억제해 자가면역질환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전이다.

이번 허가는 소틱투의 POETYK-PSO-1,POETYK-PSO-2 임상 3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두 연구는 오테즐라와의 직접 비교를 통해 건선치료제로서 소틱투의 가치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에는 POETYK-PSO-1에 666명, POETYK-PSO-2에 1,020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환자는 소틱투군, 오테즐라군,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두 임상의 1차 평가변수는 16주 차 건선평가점수(sPGA) 0~1점 달성, 건선 면적 및 중증도 지수(PASI) 75(75% 개선) 달성이었다.

POETYK-PSO-1 연구 결과 16주 차 sPGA 0~1점 달성률은 소틱투군 54%, 오테즐라군 32%, 위약군 7%로 나타났다. 16주 차 PASI 75 달성률도 소틱투군은 58%로 오테즐라군 35%에 비해 우월하게 확인됐다.

이 결과는 POETYK-PSO-2 연구에서도 유사했다. POETYK-PSO-2 연구에서 16주 차 sPGA 0~1점 달성률은 각각 50%와 34%, PASI 75 달성률은 각각 53%, 40%였다.

2차 평가변수인 24주 차 sPGA 0~1점, PASI 75, PASI 90 달성률 역시 소틱투군이 오테즐라군 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임상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비인두염이었고, 이상반응 발생률에서 대조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관건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약가, 중증 아토피 사례 vs 유일한 경구제

소틱투의 허가가 이뤄지며 이제 관심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쏠린다. 허가직후 소틱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신청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증 건선은 산정특례에 포함돼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선정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소틱투가 국민건강보험에만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약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틱투의 약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일반적으로 신약이 출시되면 앞서 출시된 유사 약물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철수한 오테즐라는 보험 약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 기준이 모호한 상황.

오히려 중증 아토피 치료제 분야의 사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증 아토피 또한 산정특례가 적용돼 있으며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 출시 이후 경구제가 시장에 나왔다. 생물학적 제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이 먼저 시장에 나온 뒤 경구제인 JAK 억제제 3종이 잇따라 출시된 상황.

듀피젠트의 약가는 표시가격 기준으로 연간 1,800만 원 수준이다.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JAK 억제제의 약가는 표시가격 기준으로 일라이 릴리의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이 연간 750만 원, 애브비의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720만 원 수준이다.

기존 출시된 제품의 적응증 확대였던 두 제품과 달리 신약으로 출시한 화이자의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의 표시가격 기준 연간 약가는 950만 원.

3가지 제품 모두 듀피젠트 대비 절반 혹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약가다. 경쟁 구도인 경구 중증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서 개발사가 가격을 맞춰 빠른 출시를 목표로 한 것이 배경이 됐다.

반면 건선은 여러 생물학적 제제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유일한 옵션으로 소틱투가 등장한 모양새다. BMS 입장에서는 유일한 옵션으로서 가격에 강경한 자세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제약사가 표시약가를 자유롭게 정하는 미국에서 BMS는 소틱투의 약가를 생물학적 제제와 유사하게 책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중증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약가는 표시가격으로 연간 1,300~1,500만 원 수준이다. 한국BMS가 미국의 사례처럼 기존 생물학적 제제 수준의 약가를 요구한다면 합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생물학적 제제 수준으로 소틱투의 약가를 인정하기에는 임상시험에서 보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주축임상에서 나타난 16주 차 sPGA 0~1점 달성률을 살펴보면 소틱투는 50~54%인데 반해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은 84%에 달한다.

듀피젠트와 직접 비교 임상에서 우위를 보였던 린버크와 시빈코의 약가도 듀피젠트 약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가 새로운 경구제의 약가를 중증 아토피 분야 수준으로 요구하고, 한국BMS는 기존 생물학적 제제 수준으로 맞선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소틱투 국내 허가에 대해 최용범 대한건선학회 회장은 “전신치료나 광선치료 등 기존 치료에서 충분치 않거나 이후 치료 단계에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 외 선택권이 없던 상황”이라며 “소틱투의 허가가 1일 1회 투여 경구제의 투약 편의성을 바탕으로 건선 치료에서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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