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醫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 증가․불필요한 법적 분쟁 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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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에게 요청 사실과 회신 내용을 의무 기록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등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현장에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유발해 결국 응급의료 분야의 의료인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보상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은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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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 응급의료기관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의료인력 이탈 우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발의에 의사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응급의료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 증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 유발 ▲응급의료분야 의료인 기피 현상 심화 등과 같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대부분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한 대응을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응급실을 관리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 또는 응급실 의사가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업무 과중 또는 의료자원 포화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정업무의 강제적 부과는 응급환자의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환자 전달체계의 비효율로 인해 중증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당수의 응급의료기관은 본연의 역량을 한참 상회하는 수준의 진료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자 수용 요청 시 잠재적인 분쟁 소지에 대비하고자 해당 기록의 작성에 각별한 별도의 역량을 소모해야 하며 당시의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 배후 의료진의 현황 등 관련 내용의 파악과 기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록의 오기 또는 관리상 문제 등은 현재 응급의료의 현장 상황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며 “관련 분쟁 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류조차 필연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종 불필요한 법적 송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응급의료 분야의 의료인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협회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진료 제공이 되지 못했던 최근의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기관과 의료인들의 개별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없다”며 “분명한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판단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개별 응급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의료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응급의료 현장은 열악한 근무 여건 및 처우, 신체적, 법적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의료인들의 선호가 높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껏 응급의료 체계가 전면적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결한 소신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의 어떠한 작은 과오라도 철저히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의지와 소신을 꺾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통제와 징벌을 바탕에 두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중증, 응급, 고위험 의료현장에 대한 기피 경향만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응급의료 의료진은 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중임에도 적절치 못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알맞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의 구호에 있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의 제공에 보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용된 환자에 대해 해당 기관과 의료진이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범위를 넘어선 책임에 대한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과 함께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1차 응급처치, 이송 등에서 발생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관련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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