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관에 70억 상당 경제적 이익 제공…과징금 300억 부과
JW중외제약 “공정위 판단 형평성 잃어…의결서 수령 후 행정소송할 것”

▲ JW중외제약 과천사옥(제공=JW중외제약)
▲ JW중외제약 과천사옥(제공=JW중외제약)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JW중외제약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인데다 타사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공정위의 판단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JW중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 판촉 계획에는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0:10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이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JW중외제약에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에 해당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JW중외제약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지만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 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며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판단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JW중외제약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 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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