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2의 의사면허증 신설과 운영 청원 등장
사관학교형 의대 1천명 증원…진료과, 필수진료‧공중보건 업무 국한
의사 활동, 공무원 신분으로만 가능…은퇴 후 진료 및 의사활동 불가
졸업 후 복무기간 최소 20년 이상…"조기 사직시 학비 등 반환해야"

유토이미지
유토이미지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가운데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형 의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의 의사면허증(필수형)을 별도로 신설해 이 의대 졸업자에게 발급하고 이들을 필수진료와 공중보건 업무에 국한해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만 활동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최소 20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뒀다. 사직 또는 은퇴 후에는 진료 및 의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현재 복지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직후 의사 인력 증원 규모는 1,000명 이상 최대 3,000명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됐고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형 의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 한모 씨는 “약 10년 정도 지나면 현재 주축인 필수 의사가 퇴직하고 이후에는 추후 임상과 유지도 어렵지만 필수 의사의 교육 및 생산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위중증에 걸려 대형병원에 가도 치료해 줄 의사가 없는 것도 치명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 시스템도 붕괴되어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형병원의 필수과가 폐과가 되기 전에 그곳에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으나 현재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는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현재 공론화 방법인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 의사의 해외 수입 방안 등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진단하지 못한 상태의 양적 완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2의 의사면허증(필수용)을 신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공공의대는 설립이 되도 교수를 채우기 매우 어렵다. 이미 의대 교수는 서울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골든타임 내에 위기 극복은 어렵다”며 “이미 필수의료는 현재의 의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만큼 증원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변경해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처우개선, 수가 인상을 고려하지만 장기 대책은 아니다. 현재의 원가 이하의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었다. 수가를 높여 필수로 유인책을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며 “의사 수입도 대안은 아니다. 필수 의사가 본국 송환 시 한국의 의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쌀을 자국 생산하는 이유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유토이미지
유토이미지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미래 의료제도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제2의 의사면허증의 신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제2의 면허증은 의사 활동(진료 포함)은 공무원 신분일 때만 활동이 가능하며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면 활동은 금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교육이므로 업무는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 정부기관 등의 장소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진료과와 범위는 필수진료와 공중보건 업무에 국한하되 진료 외 활동은(제약, 기기, 행정직, 기초의학 등등)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의 의대 입학 정원 외에 1,000명을 사관학교형 의대로 증원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체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우선 현재 입학 정원 3,000명 중 원래부터 필수의료공급으로 예정된 1,200여 명을 입학 정원을 분할해 선발해야 한다”며 “이후 필수 의사 증원은 1,200명 정원의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에서 시행함으로써 개선된 구조 기반 위에 안정적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사관학교형 의대는 기존의 입시 제도에서 탈피해 입학시험을 단순화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초등 때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사관학교형 의대를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능력에 관계없이 의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신설 자격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과과정과 수련과정을 국가 의료 관련 활동에 따라 일부 개편해야 한다. 현행 의대 교과과정에서 일부 과목 개편 정도면 교육이 되므로 기존의대를 활용함으로써 의대 설립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관학교형 의대 졸업 의사는 공공의사의 개념이 아닌 공무원 신분 하에서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근태관리가 적용된다”며 “졸업 후 복무 기간은 최소 20년 이상, 최장 공무원 정년 기간으로 하되 이는 수련기간을 포함하고 병역 기간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사직시 학비와 기회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제외한 부분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직 또는 은퇴 후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진료와 의사활동은 불가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