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상담사 1000명 무기한 파업…정규직화 과정 40% ‘물갈이’
건보, 사유지 무단 점거…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원 400명 ‘고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업 중인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고소하며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상담사들이 전 직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자 공단은 상담사들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점거한데다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들 400명을 고소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노조원들은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동시에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무기한 단식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가입자에게 건보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상시·지속 업무를 전담한다.

공단은 2006년 공공기관 처음으로 고객센터 3곳을 두고 상담 업무를 위탁했고 현재는 센터 12곳을 11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파업에 나섰을까.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도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2021년 2월부터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차례 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그해 10월 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대신 별도의 소속기관을 만들어 상담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구체적 전환 채용 방법을 두고 노·사·전문가 실무협의회에서 20여 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5단계 절차 진행 ▲일부 관리직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 응시 등이 포함된 전환 채용 방안을 실무협의회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두고 ‘과도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더욱 공단은 정규직화가 가시화한 2019년 2월 이후 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상담사 1,693명 중 41.3%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개 채용은 신규 응시자들과 함께 ▲서류전형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NCS) ▲인성검사 ▲면접전형 등이다.

노조는 “공단이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겠다고 한다”며 “과도한 채용 절차를 들이밀고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환의 취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소속기관을 설립하고 상담사 전원을 전환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불법점거 농성 유감…법적 대응할 것”

노조의 이 같은 행보에 건보공단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공정 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했다”며 “그러나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 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 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야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단은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여 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 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이라며 “이는 집회 신고 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불법 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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