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생산 시 장애 발생 및 1일 2회 복용 불편함 개선

▲클란자CR 200mg (사진 제공=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 200mg (사진 제공=한국유나이티드제약)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클란자CR정’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최근 우크라이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아세클로페낙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증 또는 강직성 척추염의 만성적인 관절질환 뿐만 아니라 치통, 수술 후 또는 분만 후 통증 등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는 페닐아세트산 계열의 소염진통제이다.

하지만, 대량 생산 시 장애 발생 또는 1일 2회 복용으로 인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했었다.

이번 특허는 대량으로 생산해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 보관 시 안정성이 우수하며, 1일 1회 투여만으로도 충분한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서방 이층정제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국내 및 러시아 특허청에 등록됐으며, 2020년에 PCT 출원한 이후 베트남 및 필리핀 등에 특허 출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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