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대 정원 확대 언급…최소 5,500명 증원, OECD 평균 도달
대개협, 김 교수 참여 협의체 불참 선언…“왜곡된 통계로 국민 오도”
의협, 윤리위 징계심의 회부…“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 명예 보호할 것”

▲유토이미지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료계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윤 교수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자 의사 단체들은 김윤 교수가 참여하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 교수가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데다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비해 추첨으로 의대생을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높다. 성적 상위 1% 학생만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가짜뉴스”라며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교수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는 지난 2020년 한겨레신문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 교수는 ‘방역은 잘 됐는데 진료는 잘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부 환자들이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료계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며 전염성은 물론이고 치명률 높은 질환인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쳐 수많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다가 감염돼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직접 진료하지도 않는 김윤 교수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을 주장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 교수의 이 같은 행보에 의료계는 분노하며 향후 김 교수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사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대응해왔으나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통계를 인용해 국민을 오도하는 김윤 교수를 더 이상 의료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상대로 볼 수 없게 됐다”며 “김 교수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윤 교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의사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OECD 평균을 단순 비교했다”며 “의사 증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및 의대생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세금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며 막고자 했지만 정책 추진자의 억지 논리로 밀어 붙여졌다”며 “결국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됐지만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평가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의료계 뜻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협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 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의사협회는 김윤 교수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윤 교수에 대해 지난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김윤 교수는 의사협회를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교수는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에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가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