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올 한 해 회무 소회 밝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대신 재택 수령으로 변경…올해 성과로 평가
한약제제 병기 법안, 아쉽지만 통과 노력…유관 직역 단체 설득이 관건
건기식 규제 특례 사업‧스포츠약사 교육과정 개설…회원 니즈 ‘확인’

▲최광훈 회장
▲최광훈 회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올 한 해 약사사회 굵직한 현안 중 비대면 진료의 약 배달 용어 순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최근 발의된 한약제제 병기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노력하겠다면서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올 한 해 회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약사사회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부터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품절약 문제, 건강기능식품,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한약제제 구분, 희귀필수의약품 문제 등 다양한 현안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이 중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 문제를 최대의 성과로 꼽았다.

최광훈 회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배달’이라는 용어를‘재택 수령’으로 변경하면서 배달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린 점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 병기 법안 발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한약사 문제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되면서 약사사회 주요 화두 주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한약제제에 관한 병기 법안 발의는 의미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한약제제 구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표기 여부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며 “이 갈등이 해결을 위한 갈등이 될지 그냥 갈등을 위한 갈등이 될지 모른다. 약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득이 되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유관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간호사 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법안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한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약사회가 안 도와준다’라는 말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 한 해 진행한 사업 중 건강기능식품 규제 특례 사업과 스포츠약사 교육과정 개설은 회원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건기식 규제 특례 사업은 약사회에서 처음 도전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약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4,000여 명이 참여할줄은 몰랐다”며 “하반기에 스포츠약사 교육과정을 개설했는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사회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회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약사 직능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IT를 접목해 일을 해나간다는 부분을 불안해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약사회는 약국의 디지털화를 회무 방안으로 추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을 수정하고 많은 회원들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회원들이 IT에 대한 거부감이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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