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군사교육 소집기간 복무기간에 산입 등 편입 지원율 제고
醫 “복무 이행 선호 및 지원율 증대…군보건의료 분야 업무공백 예방”

유토이미지
유토이미지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단축돼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 년간 변동이 없다.

더욱이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1∼2개월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의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보다 2배 이상 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의 복무 이행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역병이 국방개혁안 등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온 것에 반해 이들은 오랜 시간 변동 없이 3년으로 고정되어 왔다”며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함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안들이 시행되어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료자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군사교육기간 또한 포함된다면 해당 의료자원들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부여될 것”이라며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의과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수는 450명으로 2017년 814명 대비 6년 만에 44.7%나 감소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현실은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 상황과 맞물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개정안들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율이 증가한다면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에게도 인력 보충에 따른 처우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현역병 선호 상황에 따른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도 예방되어 군의 의료자원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군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