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의‧약사 사칭 거짓‧과장 광고 건기식 업체 검찰 고발
“SNS서 지속 유포…불법행위 피해 확대 가능성 커 엄정 처벌” 촉구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일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허위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자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다.

최근 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유튜브 광고에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배우를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현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특히 ‘자면서 900칼로리를 태우는 약’이라며 ‘900칼로리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고 홍보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큰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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