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코로나19 RAT 합법 판결…포스터 제작해 검사 장려
미생모, 한의협 거짓 선동…“독감‧코로나 검사한 한의사 형사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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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한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한의원에서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해당 행정소송은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 최소의 소’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원에서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를 진단받고 치료용 한약을 처방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며 RAT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독감과 코로나19 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하고 진단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도 명시했다.

이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지난 5일 “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용 한약을 처방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했다며 적극 활용을 운운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자 메시지를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오도하고 있는 것은 이 행정소송이 한의사가 독감이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사건명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 최소의 소’로 행정소송은 1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으나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 진단용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현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한의협 선동에 부화뇌동해 경거망동 했다가 패가망신하지 말 것을 한의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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