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15곳 지정…불성실 유형 中 공시 불이행 ‘최다’
카나리아바이오·메디콕스·셀리버리·파멥신 등 신뢰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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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김민지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 국내 제약바이오사 중 15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5개월간 2번이나 적발된 곳도 있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월~11월 23일 기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제약바이오기업은 총 15곳, 1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개 회사는 10월 들어 적발된 곳들이다.

불성실 공시법인이란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하게 제재하려고 지정하는 상장법인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때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믿지 못할 기업으로 낙인찍힌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사 상당수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 성장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는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다.

불성실 공시 유형에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공시 변경이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공시 불이행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적발된 16건 중 11건(유형 중복 포함)이 공시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오리엔트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제일바이오, GC녹십자, 제넨바이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셀리버리, 광동제약, 셀트리온제약, 파멥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제일바이오, 셀리버리, 파멥신은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2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됐다.

이 중 가장 높은 벌점과 제재금을 부과받은 곳은 파멥신이었다. 이 회사는 벌점 11점을 받으면서 집계 대상 중 유일하게 부과 벌점이 10점을 넘어섰다. 파멥신은 공시 불이행과 함께 공시 번복을 하면서 각 건에 대해 각각 3점과 8점이 부여됐다.

이 회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체 및 취소와 관련해 지연 공시를 한 것이 사유로 꼽힌다. 앞서 파멥신은 3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지된 사례다.

이외에도 공시 번복 기업에는 케어젠, 카나리아바이오, 메디콕스 등이 포함됐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집계 대상 중 유일하게 2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찍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6일 578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후 재매각하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했다.

앞서 지난 8월 17일에는 내부 결산 대비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 과다를 배경으로 공시를 변경해 제제받았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 2월 23일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2억 원, 당기순손실은 7억 원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당기순손실은 2,819억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종메디칼 역시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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