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본부, 플랫폼업체 돈벌이 전락…접근성 제고는 ‘기만’
환자단체연합, 재진 원칙 및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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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약업계 뿐만 아니라 환자와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플랫폼 업체 돈벌이를 위해 초진을 대폭 허용해 의료비 지출만 증가시킬 뿐 의료 접근성 제고는 기만일 뿐이라고 맹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역시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며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질병이라도 의료진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이외 초진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진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플랫폼업체 돈벌이를 위해 초진을 대폭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료를 고사시킬 것이며 의료 접근성 제고는 기만일 뿐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 전까지 불법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명분은 ‘의료 접근성 제고’”라며 “그러나 비대면 진료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대로 높일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응급의료 접근성을 언급했는데 비대면 진료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민의 건강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결국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존속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일 뿐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한 채 겨우 6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접근성 운운하며 이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안전성을 강화한다면서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이들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지에 사는 환자가 급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갈 수 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예시를 들었지만 비대면 진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까지 언급하는 정부의 급급함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열악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심화시키면서 그 틈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로 응급진료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민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에 슈퍼 플랫폼을 만들어 온갖 기업들을 침투시키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는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높여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민의도 법도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를 착착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처방을 여전히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면진료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성질환의 경우 6개월로 단축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대면진료 유효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크게 확대한 것은 대면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비대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섬·벽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적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보건의료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원격의료’라는 용어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법적 근거를 제외하면 의료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지만 난항이 계속되어 21대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적, 시험적, 보완적 역할이라는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저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비대면진료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에서 안전 차원의 우려를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관련 플랫폼 산업계의 상업화 유도로 불필요한 의료남용이나 과잉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대면진료 수가보다 30% 가산하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부적절하다며 낮춰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검증해야 하고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약사계·산업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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