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
한약제제 표기 법안, 21대 국회 내 통과 ‘총력’
내년 약수첩 등 약력관리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올 한 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국제표준명(INN) 연구용역 발주와 한약제제 표기 법안 발의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주요 회무와 향후 회무 방침을 공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올 한 해 ▲지역보건 중심 정책조직으로서의 약사 역할 확립 ▲약사직능 수호를 위한 사업 ▲국제표준명(INN) 도입,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도모(절차 간소화) ▲미래 약사직능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 및 활용 ▲약국 경영 활성화 및 약국 업무 효율화 도모 ▲학술 및 연수교육을 통한 약사 자질 향상 도모 ▲사회약료사업 확대 및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구축 ▲직능 홍보 강화 및 사회공헌사업 전개 ▲회원 고충 처리와 문화 복지 향상 ▲지부-분회-회원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중 국제표준명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1월 국제일반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24년 7월 19일까지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가 주관 연구자로 나서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일반명 명칭 정책과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당시 의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연구용역이 취소된 바 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가 약에 대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현 상품명 처방 하에서는 안 된다”며 “표준화된 작명법을 갖고 제네릭의약품을 만들면 성분명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는 현재 2%도 안 되는 대체조제율을 향상시켜 약에 대한 주권을 약사들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연구용역 결과가 정리되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또 한약제제 병기 표기 법안 발의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약제제 병기 표기 법안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부산과 광명 등에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해 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우선 한약제제 병기 표기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어렵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타이레놀이 한약제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 56개 한약제제가 보험급여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2,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한약제제의 제형이 캡슐, 액상, 정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식품도 전성분을 다 표시해 국민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는 만큼 한약제제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21대 국회 내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자신했다.

박 회장은 약사법이 한약제제를 규정하는 기준인 ‘한방원리’가 모호하다고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종 한약서에 들어가는 것을 한방원리로 정의했으며 10종 한약서에 들어가는 한약 처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시험을 면제해준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10종 한약서를 기반으로 만든 의약품은 이미 식약처가 점검을 통해 걸러낸 것으로 한방원리 논쟁은 한약사들의 지연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내년에는 ‘약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물관리, 약력관리, 방문약료 세 가지로 나눠 시범사업을 추진해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에 약물관리가 포함돼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약력관리, 일본의 약수첩 제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공감대도 형성됐다. 병원 모형은 약물관리, 지역사회 모형은 약력관리로 구분해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약사들의 약력관리 서비스가 최소 한 두 개는 들어가야 한다”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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