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대상자 약사 등 포함 조문 신설 지역보건법 본회의 통과
최광훈 약사회장 “국민 접촉 많은 약사, 국민건강 향상 이바지할 것”
한의협 “한의사 보건소장, ‘지역 1차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장에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이 임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직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국민과 접촉이 많은 약사 출신 보건소장은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으로 지역 1차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마저도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 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보건소장 임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임용 관련 현황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공동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4%가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보건소장을 약사와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데다 실제 현장에서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국회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힘을 쏟았고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약사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약사 직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도 약사 출신 보건소장이 있었지만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하기 어려워 임시로 했던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며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의사 외 보건의약인 출신 보건소장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보건소장이 된다고 해서 약국의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상관없이 약국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는 공직약사회 처우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도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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