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수가 130% 철회 촉구…“사설플랫폼에 주는 종합선물세트”
의료취약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용·처방전 리필제 도입 주장

▲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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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강경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수가 130%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기존의 성분명 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함께 의료취약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용 및 약국의료보험 부활,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며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질병이라도 의료진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이외 초진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진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연일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사설 플랫폼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라며 “비대면 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 방안에는 그동안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숱한 우려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진의 확대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주체를 사설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공공 보건의료시스템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의료민영화를 초래해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 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민 것은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 처방 외에도 의료취약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용 및 약국의료보험 부활,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에 약사들이 참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 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 진료가 정상 대면진료보다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해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일 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 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되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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